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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C은 2017. 11. 22. 19:01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같은 F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것이니 파출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 당신들 경찰관 맞냐

”라고 하면서 경사 H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위 E,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범행 전력이 1999년 경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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