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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6: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400원 상당의 의성 마늘 햄 (160G) 2개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1. 18: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650원 상당의 카스 (1.6L )1 개를 가방에 넣으려 다가 D 마트 점 장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3. 공용 서류 손상 2017. 1. 21. 19: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절도혐의로 서울 광진 경찰서 G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들고 있던 피해 자인 E의 진술서 1 매와 수사과정 확인서 1매를 뺏어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찢어진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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