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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3194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D은 부산 영도구 E 잡종지 285.6㎡ 중 별지 감정도...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6. 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I이 보유하던 지분인 부산 영도구 E 잡종지 285.6㎡의 91/2856 지분, 부산 영도구 F 대 240.3㎡의 1157/2403 지분, 부산 영도구 G 대 100.8㎡의 875/1008 지분(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부산 영도구 F 대 24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내지 25,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3㎡ 및 부산 영도구 G 대 100.8㎡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2, 21, 34,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 지상에 건립된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건물과, 부산 영도구 F 대 24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4, 26, 27, 28, 29,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7㎡ 및 부산 영도구 G 대 100.8㎡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7, 30, 31, 32, 33, 2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 지상에 건립된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C은 부산 영도구 G 대 10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내지 42, 3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1㎡ 지상에 건립된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건물의 소유자이다. 라.

피고 D은 부산 영도구 E 잡종지 28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3㎡ 및 부산 영도구 F 대 240.3㎡ 중 같은 감정도 표시 4 내지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1.8㎡ 지상에 건립된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건물을 I으로부터 임차한 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다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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