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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27 2013가단474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1980. 2. 1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는 별지2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축사1 176㎡, 위 감정도 표시 ㅅ², ㅇ², ㅈ², ㅊ², ㅅ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화장실 6㎡, 위 감정도 표시 ㅋ², ㅌ², ㅍ², ㅎ², ㅋ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저온창고 10㎡, 위 감정도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에 양어장 212㎡, 위 감정도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에 본건물 111㎡, 위 감정도 표시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ㄷ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지상에 창고 44㎡, 위 감정도 표시 ㅊ¹, ㅋ¹, ㅍ¹, ㅌ¹, ㅊ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지상에 축사2 114㎡, 위 감정도 표시 ㅍ¹, ㅎ¹, ㄱ², ㄴ², ㅍ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지상에 축사3 127㎡, 위 감정도 표시 ㄷ², ㄹ², ㅁ², ㅂ², ㄷ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지상에 축사4 32㎡(이하 위 건물과 시설물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등은 피고가 1988년 내지 1989년경 설치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북평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카단43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2012. 7. 20.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같은 지원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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