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 ㄱ, ㄴ, ㄷ, ㄹ, ㅌ, ㅁ, ㅂ...
이유
인정사실(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2003. 10. 20.부터 서울 용산구 D 대 2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F, G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003. 10. 20. 원고는 48㎡를 위 대지에 합병하여 위 대지의 면적은 279㎡로 확장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은 2005. 1. 5. 망 H이 I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1.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이 각 1/2의 지분으로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E 도로 182㎡은 2007. 10. 10. 망 H이 경락받아 이를 소유하다가 2011.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이 각 1/2의 지분으로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 소유 건물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 ㄱ, ㄴ, ㄷ, ㄹ, ㅌ, ㅁ, ㅂ, ㅅ, ㅇ, ㅈ, ㅊ,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계단 19㎡와 별지 감정도 1 표시 ㄴ, ㄷ, ㄹ, 2, ㅁ, ㅌ, ㅇ, ㅈ,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5㎡ 및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ㅋ,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테라스 부분이 원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대 279㎡를 침범하고 있고, 2006. 1. 1.부터 2016. 4. 20.까지의 위 침범부분의 임료상당액은 52,553,900원에 상당하며, 2016. 4. 21. 이후의 월임료 상당액은 426,400원이다.
원고
소유 건물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지하 1층 41㎡와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ㄷ,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1층 36㎡ 및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ㅈ, o,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건물 2층 20㎡이 피고들 소유인 서울 용산구 E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