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1: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망우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노상까지 약 20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GRS-1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E’ 번호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취득한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GRS-130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RS-1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GRS-1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상세내용(E)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