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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282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그 봉 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 새로 구입한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할 목적으로 자신의 CITI 100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D 번호판을 펜치 등을 사용하여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떼어 낸 D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대림 VD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20. 9. 7. 14:10 경 전 남 고흥군 두원면 두 원로 456 금계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VD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수사보고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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