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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2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C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무등록 50cc D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E)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8. 9. 8. 19:40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래2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리 숭암저수지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무등록 50cc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50cc D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이륜차량촬영사진

1. 차적조회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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