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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9:10경 위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7그램을 보관하고, 위 일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예식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승용차 물품보관함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4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및 압수물 감정서 추송)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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