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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0.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16: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문 손잡이에 걸린 피고인 소유의 손가방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1그램을 보관하고 그곳 안방 책장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0.3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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