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0.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16: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문 손잡이에 걸린 피고인 소유의 손가방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1그램을 보관하고 그곳 안방 책장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0.3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