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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1. 2015. 3. 1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3. 17. 09: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담요 밑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양성), 감정서(Ⅰ), 감정의뢰 회보(압수물-양성), 감정서(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5년도 1월분 마약류월간동향(암거래 가격)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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