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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필로폰 약 1.46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7:03경 위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83.30g을 비닐지퍼백 19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 운전석 위에 있던 가방 속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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