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3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1. 5.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1. 5. 22:10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 큰방 옷장 뒤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최근 마약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