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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3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1. 5.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1. 5. 22:10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 큰방 옷장 뒤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최근 마약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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