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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C건물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오렌지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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