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5가단50927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E,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4.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이 운영하는 아산시 H 소재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C, D가 공유하는 아산시 J 다가구주택 2층 205호(이하 ‘J 205호’)에 관하여 위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E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2.부터 2015. 5. 1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출력된 임대차계약서(갑2호증의 1)의 임대인 란에는 ‘D 외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와 피고 D의 막도장이 찍혀있으며 그 대리인으로 피고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도장이 찍혀있다.

중개업자 란에는 ‘I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F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혀있다.

계약서 제8조에는 거래가액의 0.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작성과 함께 피고 F의 명의로 위 도장이 찍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출력되어 위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50만 원을 당일 피고 E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4. 5. 9. 1,450만 원을 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나머지 1,700만 원을 위 피고가 알려준 피고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E가 위 원고에게 J 205호 대신 바로 인근에 J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신축된 K와 피고 C 공유의 아산시 L 다가구주택 3층 307호(이하 ‘L 307호’)에 입주하라고 하여, 위 원고는 L 307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6. 14. 위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C, D를 대리한 피고 E와 J 2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7.부터 2015. 6. 16.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