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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079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9. 국유재산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인 화성시 C 하천 34,2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포함한 15필지 합계 47,216㎡를 사용목적 경작용, 대부기간 2013. 4. 8.까지, 대부료 연 9,771,700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4. 9.부터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위 15필지 전부를 밭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는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해약)할 수 있고, 피고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제7, 8, 11조)’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골재채취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8.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화성시 K 및 이 사건 국유지 일대에서의 육상골재채취허가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9. 법인등기부 목적사항에 ‘골재채취업’을 추가한 뒤, 2010. 11. 19. 피고와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사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토사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사매입계약서 하단의 ‘갑’란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무인이 찍혀있으며, ‘을’란에는 D와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찍혀있다.

이 사건 토사매입계약서 제1조 토사매입으로 인한 보상단가는 피고와 D가 합의한 금액(1억 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잔액 5,000만 원은 허가증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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