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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7나98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G이 사내이사로,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E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서 채권자를 E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 9. 9.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서의 “차주(을)”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주(갑): E 차주(을): 피고 E을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하여 위 당사자 간의 금전의 소비대차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1. 갑은 55,000,000원을 을에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2. 1항의 대여금의 이율은 1월 2.5%로 하고 을이 갑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3. 을이 이행하여야 할 제1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2010. 12. 9.로 한다.

4. 을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변제기는 매월 차용일로 한다.

5. 원금 및 이자의 변제의 장소는 그 당시의 갑의 주소로 한다.

을이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연체한 때에는 원금의 연 60%로 부리한다.

7. 을이 이자의 변제를 1개월이라도 해태한 때에는 차주는 제3항에 정한 기간의 이익을 상실한다.

8. 이 근저당은 포괄근저당으로 한다.

다. 피고 명의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부산 해운대구 H 외 2필지 소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2006. 4. 6. ‘2005.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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