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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129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인천 서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중개보조원인 G을 고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2. 17. 이 사건 사무소에서, H와 사이에 인천 서구 I타운하우스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4.부터 2019. 3. 3.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출력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혀있다.

위 계약서 작성과 함께 피고 C의 명의로 위 도장이 찍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출력되어 원고들에게 교부되었는데 중개보수는 30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000,000원을 당일 H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7. 3. 4. 54,000,000원을 H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7. 3. 4. 300,000원을 중개보조원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6. 3. 29.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K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수령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신탁원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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