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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5. 9.경 B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를 부탁하고, B은 C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C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5. 10. 00:00경 위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 및 B의 팔에 각 주사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임시마약류 보관 피고인은 2019. 10. 29. 11:57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침대 옆에 있는 협탁 서랍 안에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니트리트(일명 ‘러쉬’) 약 0.5ml가 들어있는 갈색 유리병을 넣어둠으로써, 임시마약류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주사기 감정결과)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 마약류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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