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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1. 초순경 광명시 D 소재 건물 가동 4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 F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g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합계 54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총 6.5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에서, 위 F이 나눠 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2g을 컵에 담긴 맥주에 타서 희석시킨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계 0.6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 01:0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지인 H의 집에서, H가 미리 준비해 놓은 대마로 담근 술을 맥주컵에 덜어 3컵 분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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