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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4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 1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30. 23:00∼2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E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 21:00∼22:00경 인천 동구 F아파트' 10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초 약 0.1그램을 종이에 싸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3. 13:40경 인천 남구 G 앞 길에 주차된 말리부승용차에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01g,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21g,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8g,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 주사기에 희석되어있는 필로폰 약 0.1ml, 주사기에 희석되어있는 필로폰 약 0.2ml,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초 약 0.1g, 알루미늄 통에 담긴 대마초 종자 약 1.57g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3. 16:20경 H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 자신의 잠바 주머니 속에 필로폰 0.86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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