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2. 2.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의 ‘D’에서, 연초를 제거한 궐련형 담배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필터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2019. 11. 25.경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2.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6. 1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장롱 안에 있는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2019. 1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5.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MET) 검사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