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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만 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25』

1. 피고인은 2015. 11. 23. 14:40경 인천 남구 D시장 부근 도로에서, E(2016. 2. 18. 공소제기)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6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06: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G 승용차 안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2g, 비닐봉투에 넣은 대마 약 0.29g, 은박지에 싼 대마 약 0.17g을 놓아두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1683』

1.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4. 6. 16. 17:30경 수원시 권선구 H, 205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각 0.03g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에게 담배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씩을 각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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