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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9 2013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갤로퍼2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월리 쪽에서 조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2 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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