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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0 2014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춘향로 풍성한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경찰서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타이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심을 잃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2,126,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원시 운봉면 부근 도로부터 남원시 춘향로 풍성한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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