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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9 2015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 있는 괴시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해고등학교에서 대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좌측 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K3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며 교차로 정지선까지 도달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핀 후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57,94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경북 영덕군 일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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