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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436번 길 59에 있는 백제 유물 전시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화 공업사 방면에서 1 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갤 로 퍼 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청 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산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436번 길 59에 있는 백제 유물 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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