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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단2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19.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서면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와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연속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K3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K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71,1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01,2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9,59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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