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대마초 2.45그램(증 제1호), 은박지 파이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4. 4. 20:0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20: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0. 오전경 서울 관악구 G맨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0.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5. 9. 오전경 서울 관악구 H에서 채취한 대마 잎을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말린 뒤 은박지에 포장한 다음, 같은 달 10. 22:3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컴퓨터 책상 서랍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2.55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대마초 2.45그램 2.55그램을 압수하였으나, 그 중 0.1그램은 감정으로 소모되었다.
(증 제1호), 은박지 파이프 1개(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