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6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전화한 후,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모텔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22:00경 경북 칠곡군 E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곳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대마초 약 0.5g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곳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곳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5. 1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0.42g을 흰색 종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