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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7나141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들이 여생을 마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 간의 친분관계의 기초가 변한 점, ③ 피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들이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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