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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나4227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문 3쪽 16행의 ‘항소하였다.’ 부분을 ‘항소하였으나 2019. 6. 20. 항소 기각되었으며, 2019. 10. 18. 피고 B의 상고까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로, 5쪽 1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를 ‘이 사건 소송 제기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점유권원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추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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