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1.39㎡를 인도하고, 4,589,437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5.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취득하였고, 무렵부터 피고 B로 하여금 위 건물 중 1층 51.39㎡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1층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5. 5.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 41.64㎡에 관하여 차임 월 25만 원, 기간 1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이 현재 피고 C은 위 2층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5. 20. 피고 B가 밀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합계 4,589,437원을 위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