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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644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2. 10.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모친인 피고 C과 그의 재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2012. 9.경까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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