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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9 2016가단221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목록 기재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목록 기재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45㎡,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4㎡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2016. 8. 5.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6.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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