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나.‘가’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11.26. 선고 93다368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1981. 4. 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위 소외 2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무주택자인 망 소외 1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도록 허락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경료한 사정과 아울러 위 소외 1과 피고 1 등이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약 13년 가량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온 점, 원고가 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들을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계획하에 1982. 8. 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점 및 이 사건 건물이 벽돌조이나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정도로 견고한 것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외 1과 피고 1의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