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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9:50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별 내동 방향에서 청 학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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