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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준 후 전날 과로로 인해 정신을 잃어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서 정하는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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