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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노6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바로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교부하고 선약이 있어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②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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