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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I이 119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 2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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