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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8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주고 피해자보다 먼저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 도 주 ’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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