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8. 11: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 4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1 층 문이 잠겨 있음을 확인하고 번호 불상의 사다리차를 불러 이를 타고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열린 옥상 출입문을 통하여 4 층으로 내려간 후 열려 있는 거실 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18 :00 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로 돌아와 보니 1 층 문이 잠겨 있음을 확인하고, 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1 층 자물쇠를 교체한 후 4 층에 올라가 열려있는 거실 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12 :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4 층과 옥상 사이 복도 공구함에 있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4 층 현관문 시정장치 1개를 부수어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18 :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 층에서, 4 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1 층 자물쇠 1개를 뜯어내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가정폭력), 수사보고( 피해자 영수증 첨부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현장 검증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의 둘째 아들과 통화 보고, 현장 출동 경찰 자물쇠 업주 주거 침입 목격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