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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고정263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5. 9. 15.부터 2015. 12. 23.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I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지하 1 층, 지상 1 층, 지상 2 층, 지상 4 층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다음, 2015. 11. 16. 1차 공사대금 명목의 1억 원을 교부 받고, 2015. 12. 24. 이 사건 빌딩 공사를 완료하고 열쇠 등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빌딩을 무단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16:50 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및 그곳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약국 ’에서, ‘M’ 영업이사 N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화로 하여, 성명 불상의 용역 직원 9명과 함께 미리 알고 있던 그 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 나도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 라며 들어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5.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건물 현관 자물쇠,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커피숍 자물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병원 자물쇠, 시가 60만 원 상당의 4 층 자물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옥상 자물쇠, 시가 60만 원 상당의 관리실 자물쇠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약국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16:50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용역 직원 9명과 함께 피해자 H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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