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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5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촌인 피해자 C이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2017 고단 2579호】

1.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2. 28. 13: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된 현관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

가. 2017.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부순 다음, 현관문, 열쇠 구멍, 초인종, 복도에 본드를 바르고, 불상의 도구로 집 안 부엌에 있는 식탁 유리, 안방 화장실에 있는 변기 및 세면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7:00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자물쇠 열쇠구멍에 본드를 발라 열쇠를 집어넣지 못하게 하여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다.

2017.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8: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D 지상 4 층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과 복도 및 주차장 벽면에 붉은색 래커로 ‘ 임금 투쟁’ 이라는 글씨를 써,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과 복도 및 주차장 벽면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829호】

1.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3. 30. 경 서울 종로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회색 철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색 래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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