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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3고정1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최근 가출하여 피해자 C과 혼인한 피해자의 처 소외 D을 만나기 위하여, 2012. 10. 17. 20:00경 양산시 E 109동 1404호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한 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D한테 2,600만원 주었고, 회사 생활하면서 받은 금(피고인 근무처에서 5년 단위로 수여되는 금으로 된 메달)이 있는데 그것과 돈을 돌려주면 깨끗하게 물러 나겠다,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고는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 소외 D을 불러내어 “지금 칼로 잡아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 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10. 18. 15:00경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으로 흔들고 자물쇠를 지탱하는 나사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해체 한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한 후 주거지 내에 있던 수리비 265,000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및 수리비 58,000원 상당의 전기 밥솥의 도어 장치를 강제로 흔들며 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방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아기 옷 2점을 찢고, 현관 옆에 있던 낚시대 2개를 부러 뜨리는 등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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