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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34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재결 수용 및 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철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구역 거주자 중 피해자 E, 피해자 F이 감정평가 받기를 거부하며 협조 요청에 불응하자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담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감정평가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길을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1. 15:00 ~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의 잠겨 있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도록 한 후 피고인 A가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1. 15:00 ~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의 잠겨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게 하려 다가 잘 되지 아니하자, 그곳까지 동행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 대문 옆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부분

1. 각 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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