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8』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4. 6. 23.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카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 E, F, G을 고용하여 카페 신축공사를 한 후, D, E, F의 임금 각 144만 원, G의 임금 96만 원, 합계 52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의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567』 피고인은 2014. 7. 23. 14:00 경 춘천시 H에 있는 신축 상가 공사현장 3 층과 4 층 사이 계단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 I(36 세), J( 여, 55세) 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양쪽 어깨를 밀쳐 건물 벽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 후 밀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 고 정 282』 피고인은 2014. 10. 23. 춘천시 K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위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 인인 피해자 L이 수급 인인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대표이사가 피고인이다 )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건물 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열쇠 공을 불러 위 건물 뒤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순번 범행 일 범행장소 범행방법 피해 재물 1 2014. 10. 23. 춘천시 K에 있는 건물 1 층 열쇠 공을 불러 자물쇠를 뜯어냄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물쇠 2 2014. 11. 5. 열쇠구멍에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를 집어넣음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 3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