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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3 2017노3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E 후보자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E 후보자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기사에 댓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표현과 범행 전후 게시한 댓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 자체로 허위 임이 비교적 명백하고, 이 사건 인터넷 신문기사에 덧붙여 진 댓 글은 약 2,600여개에 이르는데, 그 중 피고인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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