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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2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14:16 경부터 15:17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 아이디 ’D‘ 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된 “E ‘ 압도적 지지’ ㆍ F ‘ 좌파 집권 저지’ ㆍ G ‘ 새로운 미래’ ㆍ H ‘ 세상 바꿀 정치’ ㆍ I ‘ 개혁의 1 표” 라는 헤럴드 경제 기사에 별지 피고인 작성 댓 글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 내용의 댓 글을 연속적으로 게시하면서, 위 일람표 연번 2, 5 기 재와 같이 ‘ 대구 과학관 건물 애도 인공기 수십개를 꽂아 진열하고 자랑스러워 했지!

’, ‘J 국방위원장께 서는 남조선 E 선생을 민족끼리의 조국통일을 이룰 유일한 영웅적 동지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대구 과학관 건물에 인공기 수십 개를 꽂아 진열한 적이 없고, J이 E 후보자를 조국통일을 이룰 영웅적 동지라고 발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관련)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자 K 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 착수, 네이버 아이디 압수영장 회신 및 사용자 확인)

1. 위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회신

1. 각 범죄 일람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후보자 명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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