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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5 2017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C 번 D 후보자를 지지하던 자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정당 후보인 F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 G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에 피난 온 피난민으로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5. 5. 16:40 경 사전투표 소인 평택시 중앙로 261 비전 2 동행정복지 센터 출입구 앞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선거인들을 상대로 “F 아버지는 인민군이다.

F을 뽑으면 안 된다.

F 아버지가 인민군 상좌이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정당 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계 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만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벌금 250만원 ~ 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제 3 유형( 낙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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